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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동해·삼척·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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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이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 대비 출입통제구역 지정을 위해 위험구역을 점검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출입통제장소를 확대한다.

동해해경은 동해·삼척·울릉권역의 방파제 테트라포드 중 사고 위험이 높은 12개소를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듣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이 높은 연안 구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출입통제장소에 들어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지난 해 천곡항 방파제와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9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연안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해해경 관내 테트라포드 사고는 총 22건 발생했고,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테트라포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한 2025년에는 사고가 최근 5년 평균보다 약 32% 감소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동해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추가 지정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고, 안내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후 해양경찰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출입통제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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