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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학기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안돼요” 교육현장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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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
8월31일까지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관련 학칙 신설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춘천 근화꿈자람나눔터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대신 동화책을 읽고 있다. 박승선기자

3월 새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제한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에는 환영하지만, 학생들의 사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는 분위기다.

2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3월부터 초·중·고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활용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교육부 고시 개정안은 학교장이 8월 31일까지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한 학칙을 만들고 그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학교장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원주지역 A초교 교장은 “그동안 학생들이 쉬는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왔지만 수업 중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은 빈번했다”며 “법안 개정으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를 어떻게 현장에 정착시킬 지는 고민된다”고 말했다.

화천지역 B초교 교원은 “스마트폰을 수거해 보관하는 방식을 논의하며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예상된다”며 “학교의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학칙으로 운영될 경우 학교별 규정 차이로 인한 혼란과 민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대전화 수거·보관 과정에서의 분실 책임, 또는 공기계 제출 등 사각지대를 모두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 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실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며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율적으로 규정을 정하도록 하되, 분실 책임이나 보관 방식 등 민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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