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과도한 관리비를 지적하며 제도 개혁을 지시하면서 관리비 문제가 개선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면 되겠느냐”며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기는 것은 범죄행위에 가깝다.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해주고 필요시 제도 개혁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강원지역도 아파트를 비롯해 오피스텔, 원룸 등의 관리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평균 관리비는 전년대비 2.2% 오른 ㎡당 2,980원이었다. 아파트 관리비는 5년 전인 2021년보다 23% 뛰는 등 매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피스텔도 상황은 비슷하다. 월세 60만원대의 춘천 A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18만원이다. 속초 B 오피스텔의 경우 월세 41만원에 관리비만 15만원에 달했다. 관리비가 한달 월세의 3분의 1수준인 셈이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라 내역 공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감사 등 관리비 감시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오피스텔과 원룸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고있어 상대적으로 규정이 허술해 관리비 공개 의무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등을 이유로 임대료를 꼼수 인상하는 행위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달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