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출범을 앞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통합 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령안은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국립대에서 국립강릉원주대가 삭제되고, 강원대에 두는 부설학교에 부설유치원이 추가됐다. 강원대에 설치하는 과·담당관 및 행정실의 규모도 각각 조정했다.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의 강점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한 사례로 꼽히며 '1도 1국립대' 혁신 모델로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 통합은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통합대학들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