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중심으로 픽시자전거 묘기 주행 영상이 확산하면서 강원지역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이용이 늘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가 커지자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다.
24일 춘천 퇴계동 투탑시티 인근을 지나던 A(28)씨는 픽시자전거로 ‘스키딩(skidding)’ 묘기를 선보이며 차도를 오가는 중·고생 6명을 목격했다. A씨는 “학생들이 뒷바퀴를 고의로 멈춰 급제동하며 도로를 오갔다”며 “불빛도 없이 달리는 자전거가 차량과 부딪치진 않을까 조마조마했다”고 전했다.
픽시자전거는 본래 선수용으로 제작돼 구조가 단순하고 휠이 얇아 속도를 높이기 쉬운데다 브레이크를 제거한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다. 일반인도 내리막길에서는 시속 60㎞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증하는 픽시자전거 이용 행태를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보호자인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픽시자전거를 ‘차’에 준하는 이동수단으로 분류해 도로교통법상 제동장치 조작 의무 등 안전운전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일반적으로 즉결심판 대상이지만 18세 미만은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해 계도·경고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반복적인 위반에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사고 위험 요인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