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기호 의원, 국군포로 송환·대우법 발의…“귀환 못한 국군포로 유족도 정당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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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24일 귀환하지 못하고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 가족도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경우, 귀환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 일시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국군포로 및 유족으로 구성된 관련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해 귀환하지 못하고 그 가족만이 귀환한 경우, 국군포로가 생존해 귀환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보수·연금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 소정의 지원금만 제공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돼 혹독한 억류 생활 끝에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또한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해 왔다는 점에서, 합당한 예우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기호 의원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분들이자, 그 가족들 역시 오랜 세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뒤늦게나마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바로 세우는 조치로, 국군포로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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