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 부리고 경찰까지 폭행한 6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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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까지 폭행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법상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9일 새벽 2시20분께 강원도 춘천의 한 주점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 망가뜨렸다. 이어 “경찰서장을 만나겠다”며 택시를 타고 경찰서를 향한 A씨는 도착 소식을 알리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경찰서 당직자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출입문을 타고 넘어 경찰서 안으로 침입하고 직원 출입용 지문인식기를 걷어차고 경찰관들까지 때렸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적 질환이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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