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숭실대, 민주당 대변인 교수 ‘유튜브 진행’ 이유로 재임용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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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미 숭실대 교수(더불어민주당 인권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숭실대학교가 더불어민주당 인권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소속 교수에 대해 유튜브 방송 진행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허가받지 않은 겸직”이라며 규정 적용이라는 입장이지만, 당사자는 “방송 출연을 겸직으로 보는 해석 자체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숭실대는 지난 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통일평화연구원 소속 전수미(44) 교수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다.

사유는 ‘외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학교는 전 교수의 정치 활동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교수가 학교 허가 없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 언론사 유튜브 프로그램 앵커로 활동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숭실대는 교원의 외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임용 거부가 확정될 경우 전 교수는 오는 4월 말까지만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대학가에서는 유튜브 활동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숭실대 내부에서도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재임용이 거부된 사례가 드물다는 반응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교수는 학교 결정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방송 출연은 사립학교법상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위법 사항이 없다”며 “재임용 거부 의결 과정에서 출석해 소명할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또 이번 결정이 학내 정치와 맞물린 ‘표적 감사’ 성격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장범식 전 총장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이력을 거론하며 “(전임 총장) 재직 시 대외협력실장을 지낸 점을 이유로 한 정치적인 재임용 거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전 교수는 2020년 숭실대 초빙교수로 임용된 뒤 2024년 2년 계약직 전임교수로 전환됐으며, 현재 민주당 인권 대변인을 맡고 있다.

◇숭실대학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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