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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황소’ 마동석이 당한 것처럼?…‘러시아서 대게 수입하면 고수익’ 5억원 투자 사기 친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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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무겁다’ 항소에 法, “피고인의 이중적 태도에 피해자 엄벌 탄원…준법의식 상당히 결여”

◇영화 성난황소에 출연한 배우 마동석. 연합뉴스.

러시아에서 대게 수입을 하는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구실로 5억원을 뜯은 것도 모자라 차일피일 피해 회복을 미루며 피해자를 기만하기까지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이 같은 사기 수법은 영화 '성난황소'에서 배우 마동석이 분한 동철 캐릭터가 당할 뻔한 것으로 그려진 수법과도 유사해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2018년 항만하역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 "러시아 대형 국영회사와 대게 수입 계약을 맺어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금 구실로 50만달러(5억4천여만원)를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게. 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범죄로 5차례나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A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호소했으나 금전적인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락했음에도 피해자를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막대한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사기죄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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