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방화까지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동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살인과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가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어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한 뒤 휴지에 불을 붙이려는 등 사체 및 증거 인멸을 넘어 주변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건 전후의 경위와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여성인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부인에게 내연관계를 밝히겠다"고 하자 격분해 유리컵으로 얼굴과 이마를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시신의 혈흔을 닦던 중 사체를 오욕한 혐의도 받는다.
또 범행 직후 피해자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강변에 버리고, 피해자를 닦는 데 사용한 휴지 등을 여러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곳곳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을 불태우려던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가스가 충분히 확산되기 전에 불이 꺼지면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