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 감독 재심 결과 자격정지→견책 하향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결과

속보= 직권 남용과 업무 소홀 등의 이유로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를 받아 재심을 신청했던 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 감독(본보 지난해 12월18일자 23면 보도)이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도체육회 공정위는 지난 4일 재심을 열고 삼척시체육회가 의결한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 이를 취소하고 견책으로 변경 의결했다.

앞서 삼척시체육회는 김 감독이 직권남용과 직무태만, 인권침해·괴롭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수 중징계를 내렸다. 지도 방식과 언행 문제 등을 이유로 전·현직 선수들의 진정도 접수된 상태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징계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 고지가 충분하지 않아 방어권이 제약됐고, 일부 부적절한 언행은 인정되지만 코스 답사 미실시 등은 감독의 재량 판단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권한남용 소지는 있으나 과실 또는 경미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미 삼척시청과 계약이 만료된 김 감독은 이번 결정으로 자격정지 제약 없이 지도자 활동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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