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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軍소음 피해지역 보상금 신청 접수

국방부 지정 군 소음 대책 지역에 지난해 실제 거주한 주민 대상
오는 5월 보상금 확정, 8월 말 지급 계획

◇고성군청 전경.

【고성】 고성군이 오는 27일까지 군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보상금 신청 접수에 나선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군 소음 대책 지역에 지난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고성 지역 내 군 소음 대책 지역의 총면적은 122.64㎢다.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 소음 포털 누리집(https://mnoise.mn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총무행정관 방문 접수, 등기우편 및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보상 기간(2020년11월27일~2024년12월31일)에 해당함에도 신청하지 못했던 주민 역시 올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군은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5월 보상금을 확정한 뒤 8월 말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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