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인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을 단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0분 동안 1심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눈을 자주 깜빡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선고가 이뤄진 311호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 80여명으로 가득 찼다. 이들 중 일부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법정에 계신 분들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엄숙 및 질서를 유지해주고 이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을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법정 질서 유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장 20일간 감치될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도 안내했다.
재판장인 백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허공을 바라봤다. 이따금 고개를 푹 숙여 책상을 내려보거나 눈을 깜빡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경청했다. 변호인단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도 눈을 감은 채 재판부 선고를 들었다.
이후 재판부가 핵심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자,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표정도 점점 굳어졌다. 이따금 한숨을 크게 내쉬거나, 입맛을 다시는 등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이 눈을 길게 감았다 뜨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을 일으켜 세운 뒤 주문(主文)을 읽어 총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을 뿐 굳은 표정에 큰 변화는 없었다.
재판이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법정 중간쯤에서 잠시 서서 재판부에 다시 목례하고서 퇴정했다. 재판부는 방청객의 소란을 우려한 듯 방청객에 이어 취재진까지 법정 밖으로 내보낸 뒤 마지막으로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 선고가 나온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 밝혔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한편,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 이번 체포방해 선고가 향후 있을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