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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성실 납세자, 주차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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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확대 및 운영 기준 정비
모범·성실납세자 예우 강화, 다자녀 가구 이용 편의 증진

삼척시청 청사 전경.

【삼척】삼척시가 모범·성실납세자를 예우하고, 다자녀 가구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공영주차장 운영 기준을 정비, 1월부터 시행한다.

시는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다자녀 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증명 방식을 개선을 위해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자 편의 증진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이 목적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도지사로부터 성실납세자로 각각 선정된 시민이 선정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실한 납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세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 특정 카드 소지로 제한됐던 증명 방식을 다자녀 우대카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다양화해, 감면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해당 증빙서류를 소지한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시 위탁료 산출 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시간도 일원화된다.

계절에 따라 달랐던 주간 시간 구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통일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주차요금 기준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 시간대 주차요금은 기존과 같이 무료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과 증명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시민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례 개정 이후에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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