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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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판결 유지

◇사진=연합뉴스

속보=김진하 양양군수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항소심(본보 14일자 5면 등 보도)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벌금 1,000만원과 안마의자 몰수, 추징금 500만원 등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 군수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혐의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적극적으로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수수 이후 직무상 부정한 처분까지 나아간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성폭력처벌법상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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