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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시 이틀만에 '무인기 침투' 군경합동조사TF 구성…경찰 20여명·군 10여명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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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진상 규명"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2026.1.10 사진=연합뉴스

속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2일 구성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합동조사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합동조사TF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구성됐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한국 무인기에 기록된 개성 일대 지역 모습. 2026.1.10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의 정식 재판이 열렸으나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인정신문을 진행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 특별검사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재판할 수 없다고 항의해 재판이 25분가량 휴정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보가 없으면 진행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특검보 지휘 아래 공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파견 검사들로만 진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규정상 특검이나 특검보 지휘하에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개정 특검법 제7조에는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특검보에게) 잠깐이라도 오시라고 하는 건 어떠냐, 이 문제 때문에 논의해야 하냐"고 특검 측에 요청했고,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뼈대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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