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범행 과정에서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여겨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씨는 살인에 앞서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으며, 지난해 6월에도 분노를 이유로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밀쳐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강간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적용 법리가 타당한지는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체포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드린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