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2026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한다.
시는 올해 빈집 16개 동 철거를 위해 1동 당 최대 400만원씩 총 6,4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미사용 중인 농촌지역의 주택과 건축물이다. 대상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이다.
신청 자격은 빈집의 소유자, 소유자 사망 시 빈집의 상속권자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문의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033)737-3414)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