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건강·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0.1%p 오른 7.19%로 적용됐고, 직장·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적용됐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211.5원이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본인부담)는 지난해 15만8,464원에서 올해 16만699원으로 2,235원 올랐으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25년 8만8,962원에서 ’26년 9만0,242원으로 1,280원 늘어나게 됐다.
현재 보험 재정은 안정적이나, 그간 보험료율이 2년간 동결되는 등 수입기반이 약화된 탓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본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됐다.
본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