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고성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강화한다.
군은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을 부담하며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폭발·화재·붕괴 사고 보장 범위에는 땅꺼짐이 새로 포함돼 보장이 확대된다. 또 여름과 겨울철 지역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온열 및 한랭 질환 진단비도 추가됐다. 이 외에도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대중교통, 농기계, 가스, 익사 사고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한 사망, 상해 후유장해, 치료비 등을 보장한다.
주요 보장금액은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이며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생활 밀착형 보장도 포함돼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대상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주민과 등록외국인이다.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단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