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열풍을 일으키며 온라인 상에서 주목 받았던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고소한 전 직장 동료 30대 여성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정 박사를 맞고소했다.
21일 법무법인 혜석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정 박사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연락을 원치 않는 A씨에게 정 박사가 지속해 연락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정 박사가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 방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A씨가 정 박사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 직장과 정 박사 주거지 등에 찾아와 위협했다는 게 한중의 설명이다.
A씨는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중은 덧붙였다.
반면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혜석은 "A씨와 정 박사는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있었다"며 "사용자인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명백한 허구"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왜곡돼 전달되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 박사 측과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