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34) 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됐다. 현재 그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를 포함한 복수의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씨에 대해서는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김씨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매니저 장모 씨가 대신 자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직후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던 김씨는 열흘이 지난 뒤 혐의를 시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