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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종교결탁, 헌법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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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억 추징도 요청…"종교단체에 정치권 영향력 통로 제공"
권성동 측 "윤영호 처음 만나 모르는 사람 돈 받을 가능성 낮아"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 사진=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이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참석하길 희망한다' '통일교 정책과 행사를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표나 조직을 동원해 대선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며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봤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질서가 무너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한 권성동 의원. 2025.11.3 사진=연합뉴스

권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피고인은 윤 전 본부장과 처음 만났고 신뢰 관계도 없었다"며 "돈을 주는 사람이 폭로를 무기로 위협할 가능성이 큰데,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돈을 줬다는 취지로 적힌 다이어리를 발견하고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받아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절차에 대해 몰두하고 그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수사하지 않은 채 윤영호 진술을 믿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무게 2㎏짜리 쇼핑백을 들고 가면 종업원이든 누구든 찍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라며 "누구나 얼굴을 아는 피고인이 1억원 돈 욕심 때문에 돈을 들고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검사와 변호사를 거친 피고인의 상식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항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후보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2일 재판에 넘겼다.

그는 구속 석달 만인 지난 1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다. 보석 심문은 이날 결심공판을 마친 뒤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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