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송기헌 “안전관리계획, 전문가 경고 반드시 반영”…‘건설현장 안전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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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 검토·반영 의무화 추진
“대형참사 막을 골든타임, 착공 전부터 안전공백 메워야”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15일, 건설공사 착공 전 발주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약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발주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최근 부산 사상~하단선 지하철 공사 구간에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14차례나 반복된 싱크홀 사고와 같이, 전문기관이 경고한 위험 요소가 실제 설계나 공사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시가 지하 구간에서 싱크홀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도 공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안전관리계획 승인 과정의 허점을 시정할 입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현행법은 발주자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토 결과를 실제 승인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전문가의 경고가 무시된 채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대형 안전사고나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기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과 경각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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