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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분기 자동차세 8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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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릉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1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등록 및 신고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1년 세액을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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