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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급한 민간인 의무후송헬기로 응급 이송한 군인 '눈길'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
공무출장 마치고 복귀 중 위급한 환자 발견
빠른 조치·군 의무후송헬기 응급환자 긴급 이송
응급수술로 생명 살려…군 신속한 대응 생명지켜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

【양구】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현역 군인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로 신속 이송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는 지난 1일 인근 부대로 공무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인제군 신남면의 한 도로에서 공사를 하다 차량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박병춘(57)씨를 발견했다. 박 씨는 차량에 다리가 깔리며 다리골절과 종아리 피부 전체가 찢어져 1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필요한 위급상황이었다.

육군항공 헬기 조종사인 이 대위는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다. 중증 환자라고 판단한 이 대위는 119보다 민간인이지만 메디온을 이용하는 것이 더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양구 기지에 대기 중이던 메디온이 곧바로 출동해 현장에 10분 만에 도착했고 환자는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국군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강원지역에서 군 헬기가 민간인을 이송해 군 의료기관에서 생명을 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병춘 씨는 "이 대위와 군의 도움으로 의무후송헬기에 탑승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도운 기적과도 같았다"며 "이 대위를 비롯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위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환자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와 박병춘 씨가 사진을 찍고 있다.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와 박병춘 씨가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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