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학교현장 'AI 부정행위' 방지 위해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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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DB

최근 대학가 등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라며 2026년 3월 현장에 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생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학교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학교에서의 AI 윤리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급·대상별 AI 윤리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연세·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두고 크게 논란이 됐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AI 기술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구가 되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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