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처리를 촉구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건의문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식 채택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7차 임시회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강원도의회는 도시화 과정에서 건축 법령 인식 부족으로 생겨난 불법건축물이 합법적 증·개축을 가로막고 구조적 안정성 저하, 재산권 행사 제한, 도미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건의문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에 확산되는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상가·단독주택 개조 및 부속 창고 등 서민 생계형 건축물의 합리적인 양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지지를 얻은 건의문은 공식 채택돼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소관부처에 각각 전달됐다.
김시성 도의장은 “상가나 단독주택을 개조해 소규모 영업을 이어가는 서민들이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부속 창고 등 이른바 ‘생계형 불법건축물’이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