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학교법인 광희학원에 대한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 후 처음으로 매각공고가 추진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생회사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지난 19일 매각 공고를 통해 ‘사립학교법 상 재정기여자 제도에 의한 외부자본 유치 및 재정기여자 지위 부여’와 ‘학교법인이 보유한 자산(토지, 건물 및 설치학교)의 일부 또는 전부 매각’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비영리단체나 학교설치 운영업종이다.
‘재정기여자 제도’란 사실상 법인 인수 방식으로 사립학교법 상 재정기여자는 일정 규모의 기여금을 출연하면 이사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이사회가 법인의 예산, 인사, 자산처분 등 핵심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법인 지배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까지 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확약서를 접수했으나 접수된 업체는 없는 상태에서 일부 업체와 논의를 진행 중이며, 매각공고문에 안내된 입찰일인 12월5일까지는 의향서 추가 접수를 계속 할 예정이다.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측 관계자는 “의향서 및 관련 서류들을 정식으로 제출한 업체들에 한해 실사자료를 제공하고 Q&A를 진행, 입찰서를 접수받은 뒤 적격입찰자 중 최고득점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해시는 매각절차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폐교된 한중대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