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례지원 연말까지 신청 접수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박순홍)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본부장:백순임)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신청을 오는 12월19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최장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여야 한다.

코로나 피해 경영애로 사유로 인정하는 사항은 △코로나 기간 매출 감소 △코로나 시기 발생한 다중채무 △코로나 경영 애로로 중·저신용자가 된 경우 등이며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장사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코로나 피해가 인정되면 상환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하고 금리는 1%포인트 감면하게 된다. 상환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www.ols.sema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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