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바꾼 사무실 비번 알려주지 않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는 물론 기관도 손해배상 책임 판결

"직무관련성 인정돼 사용자 책임 성립…가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배상 의무"
다른 직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A씨 몸매에 대해 발언하는 등 성희롱 행위도

◇직장갑질[연합뉴스TV 제공]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엄령 놀이’ 및 주식 투자를 강요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 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괴롭힘 행위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시 산하기관 소속 시설에서 일하던 9급 여성 공무원 A씨는 2020년 함께 일하던 당시 간부 공무원 B씨와 당시 7급 공무원 C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B씨는 A씨가 사무실 의자에 앉는 순간 입으로 방귀소리를 내거나, 회의 중 자료를 보고 발언하던 A씨에게 "적은 거 보지 말고 생각해서 이야기해라"고 하는 등 A씨를 모욕했다.

C씨는 바꾼 사무실 비밀번호를 A씨에게 알려주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A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A씨 업무를 방해했다.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산하기관은 정식 조사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2020년 11월 B씨에게 정직 1개월, C씨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B·C씨는 이후 각각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2021년 11월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같은해 12월 확정됐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2023년 8월에는 B·C씨뿐 아니라 산하기관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은 1년 반가량 심리를 거쳐 지난 2월 B씨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1천만원을, C씨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3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는 다른 직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A씨 몸매에 대해 발언하는 등 성희롱 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B씨·C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산하기관도 사용자 책임에 기해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용자(피고용인)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 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 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이런 1심 판결 이후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창원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달 31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책임도 인정한 이 판결은 지난 20일자로 확정됐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