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씨가 도주 끝에 검거된 지 이틀 만인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과 이씨 측의 의견 청취 없이 수사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21일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김건희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특검에 따르면,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인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주포(작전 총책)로 활동했으며,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직접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기소)를 소개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김 여사 역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씨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김 여사 재판에서는 이씨와 김 여사가 2012년 10월쯤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됐다.
메시지에서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00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당초 검찰은 이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특검팀은 그가 차명계좌를 활용해 주가조작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수사를 다시 진행해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도중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34일이 지난 20일 충청북도 충주시 국도변 휴게소 인근에서 붙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