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곳곳에 정치인 비방과 특정 국가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논란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도내 지자체는 철거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당법에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한번 게시되면 통상 15일간 허용된다. 다만 정당 현수막이라도 인종·성차별 등 인권침해 우려가 명확한 내용은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지 대상이며 설치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법안 내용과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탓에 일선 공무원이 정당현수막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내 지자체는 정당 현수막에 특정 단어보다 문맥·표현 등 취지를 확인하고 맥락에 따라 판단해야 해 실무상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거리에 걸린 정당 현수막 내용 때문에 불쾌하다는 주민 민원이 일평균 10건 안팎으로 들어오지만 곧바로 철거하기 어려워 순차적으로 판단하고 계도하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철거에 법적, 행정적 시비에 걸릴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현수막 등에 인권 침해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시장 등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