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스며드는 담배 냄새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승강기에 살인을 암시하는 문구를 붙였다가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11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살인사건 관련 기사가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사 위에는 ‘다음은 너’라는 문구가 손글씨로 적혀 있어 주민 불안을 키웠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기사는 아파트 내 흡연 문제로 갈등이 빚어져 발생한 살인사건을 다룬 보도였으며,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게시물을 붙인 입주민 A씨(50대)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집 안으로 유입되는 담배 냄새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승강기에 실내 흡연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도 붙이고,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담배 냄새가 계속 들어왔다"며 "다른 입주민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