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이혼소송 중 아내 직장에 찾아가 난동 부린 40대 스토킹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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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혼 소송중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혼인기간 선물한 물품을 내놓으라고 난동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범죄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이혼 소송중인 아내 B(39)씨 직장에 3회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직장에서 혼인 기간 자신이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스토킹 행위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와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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