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혼인기간 선물한 물품을 내놓으라고 난동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범죄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이혼 소송중인 아내 B(39)씨 직장에 3회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직장에서 혼인 기간 자신이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스토킹 행위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와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