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가 13일 열린 가운데 도내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도 잇따라 통과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허영(춘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신고 및 양도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기관의 수용 한계, 양수 희망자 부족 등으로 제때 신고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이어져 온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송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함께 통과됐다.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인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