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송기헌 ‘개인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법, 허영 ‘주거취약계층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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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의 불참을 문제 삼으며 퇴장한 가운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가 13일 열린 가운데 도내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도 잇따라 통과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허영(춘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신고 및 양도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기관의 수용 한계, 양수 희망자 부족 등으로 제때 신고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이어져 온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송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함께 통과됐다.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인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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