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13일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을 각각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과 조합원의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 기능을 지원해 지역경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다만 해당 특례들이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제도 종료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조합의 금융기능을 약화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법인에 대한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4년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합원 출자배당소득·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합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 세제지원이 연장돼 조합원의 세부담 완화와 조합의 금융기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상범 의원은 “조합법인 세제지원은 농어촌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인 만큼, 일몰될 경우 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일몰 연장을 통해 농어촌 금융기능 안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