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군은 다음 달 11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홍천군 배정 인원은 15명이고, 18세 이상~40세 미만(1985~2008년생) 중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혹은 예정자 이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융자 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후계농 육성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의무 영농기간 준수,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영농계획 이행 ,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및 성실 사용 등 8개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규춘 농정과장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우며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