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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11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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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전경

평창군은 11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표지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와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리조트, 아파트 단지 등 6개소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유도선 훼손 및 설치기준 미준수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주차불가’ 표지 부착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정사용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 방해 행위다.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주차위반 10만원, 고의적 주차방해 50만원,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과 준수 필요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유향미 군 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공간”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주민 모두가 배려와 공감의 주차문화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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