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사진과 함께 "공직자가 이런 것 무서워서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20년 1월, 문재인 정권 당시 정권이 반대하던 조국 수사 후 제가 좌천 당했을 때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부산에 걸었던 현수막"이라면서 "그 후 네 번 좌천 당하는 동안 계속 따라다녔다"고 현수막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시킨다고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 억 안겨주는 항소 포기가 말이나 되나?"라고 일갈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8일 가진 채널A와의 인터뷰 영상을 게재하고 "재판에 불복할 합법적인 ‘다른 조치’, 그딴 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글에서도 '민주당 정권은 김민배 등 대장동 일당과 공범'이라고 규정하며 "김민배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질 나쁜 범죄라고 유죄 중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었다. (그러나) 어제는 김민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검찰 항소 포기 시키고, 오늘은 김민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상설특검 하겠다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검찰 항소 포기시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국민에게 환수되어야 할 수천억 원을 챙겨줬다"면서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했다. 이미 민주당 정권의 연성독재는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
한편, 검찰의 항소 포기에 국민의힘 등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 만인 지난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