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거리서 흉기 들고 배회한 60대…“심심해서 그랬다”

◇흉기 소지. 사진=연합뉴스

전북 군산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A씨(61)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군산시 미룡동 일대에서 손에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변 가로수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을 불안하게 만든 그의 행동은 시민의 신고로 이어졌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며, 타인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