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강원지역 모 기관장 ‘노상방뇨’ 적발 후 소란 피워

술자리 후 물의…범칙금 5만원 처분

강원도내 모 기관장 A씨가 술을 마신 뒤 노상 방뇨하다 경찰에 적발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일 밤 10시께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남성이 노상 방뇨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A씨에게 인적 사항을 물었으나 A씨는 답하지 않고 강원 경찰 고위 간부 이름을 언급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고 소란을 피웠다.

“목격자가 있다”는 경찰의 발언 끝에 노상 방뇨 사실을 시인한 A씨는 자신이 지역내 기관장이라는 신분을 밝혔다.

A씨는 이날 저녁 지역 기관장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A씨에게 노상 방뇨 행위에 대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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