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같은 당 한동훈 전 대표는 4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 의원 등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브리핑 행태를 볼 때, (계엄을 도왔다는)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추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아침까지 조사했다.
추 의원은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내란특검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제도 전체로 따져봐도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