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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어르신들, 내년부터 이·미용비 매달 '1만원' 받는다

양구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결

양구군의회는 2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신철우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신철우 의원

【양구】양구지역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내년부터 매달 1만원의 목욕 및 이·미용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양구군의회는 2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신철우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지역 내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간 12만원(월 1만원)의 목욕 및 이·미용비를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의 시설 입소 생활자와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비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신철우 의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기 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면서 "지역 어르신들이 더 나은 삶의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운영한 가운데 1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했고,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6건의 출연(안)에 대해서는 5건을 원안가결, 1건(2026년도 양구군 스포츠재단 출연(안))을 보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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