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도내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새벽 1시22분께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운전자 중 한명인 A(22)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상대 운전자 B(31)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8시18분꼐 춘천시 효자동 인근에서 C(37)씨가 몰던 준중형 RV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C씨와 동승자 D(37)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C씨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으로 파악됐다.
경찰청과 한병도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0년~2024년 5년간 강원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2,337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7명, 부상자는 3,643명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안이 요구된다.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강원지역 주요 도로에 통행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음주운전 예방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강원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및 졸음운전 예방은 물론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대 사고 취약지역 캠코더 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을 관광철 강원지역 주요 도로 통행량 증가에 대비해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도로 위법행위와 음주운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