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해 법원에서 100억원 가량의 허위 지급명령을 받아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부장판사)은 사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 등 6명에게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범행 타깃으로 삼은 피해회사와 동일한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이 유령법인 계좌에 500만∼600만원씩 송금과 출금을 반복했다. 이어 ‘송금명세’만 편집해 마치 실제로 피해회사에 거액의 물품 대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물품 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물품을 못 받았으니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피해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전자소송을 활용했다. 지급명령 사건이 일반 민사소송 사건과 달리 법원에서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급하고 전자소송의 경우 문서 제출 부담 감소·비용 절감·절차의 신속성 특징이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같은 수법으로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름만 바꿔 총 28개 피해회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서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아내 16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회사의 민원을 통해 소송사기를 의심한 춘천지법의 수사 의뢰로 탄로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