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반도유보라 마크브릿지 아파트가 원주시 제2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원주시보건소는 최근 반도유보라 마크브릿지 아파트를 방문해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협약식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되며,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후 6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치며, 이후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연아파트에 금연 표지판, 현수막, 건강생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임영옥 시보건소장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아파트 확대와 금연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