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정선군의회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현화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영덕 의원이 발의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내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처리하며 내년도 출연기관 선정과 행정점검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채택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주요 현안 점검을 병행한 뜻깊은 회기였다”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