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원 지급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천억원)가 됐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도 결정적이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현 SK)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천만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을 폈다.
부친이 증여한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형성한 특유재산이 맞고, 노 관장이 단순히 협력하거나 내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2심이 메모만으로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것이 증거법칙상 옳은지, 불법 자금(민법상 불법원인급여)인 뇌물을 혼인 생활의 기여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등 비자금이 막대한 금액으로 부풀려져 상속되는 결과가 되는 '불법 비자금의 대물림'도 지적해왔다.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1조4천억원에 가까운 재산분할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최악의 위기는 피하게 된 최 회장은 개인사 대신 글로벌 경영환경 급변 대응과 인공지능(AI) 산업 확장, 한미 관세협상 지원 등 당면한 현안과 그룹 경영에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산분할액을 다시 정하기 위한 법적 공방이 재점화하는 등 당분간 개인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게 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최 회장측 변호인은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 있었던 여러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다.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나 SK 그룹은 공식 반응 없이 평소와 같은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룹 주요 계열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도 평소와 다름 없이 조용한 분위기로, 지난해 5월 2심 판결 이후 주요 경영진 긴급회의가 소집된 것과 달리 이날은 별도의 공지나 회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최대 위기는 넘겼다는 반응이 나온다.
SK 그룹은 지주회사인 SK㈜가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말 기준 SK㈜ 지분을 17.9%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최 회장 측 SK㈜ 지분은 30% 정도로 추산돼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은 계열사 지분 매각이나 거액의 대출 발생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극적으로 합의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법원 심리가 1년 3개월 넘게 이어질 정도로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고법에서의 법적 다툼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최 회장측 변호인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송 후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할 계획"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