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정선군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제2기 정선읍 주민자치회 위원(14명)을 공개 모집한다.
위원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선읍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참관인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신청자 미달시 무추첨 선정, 초과시 공개추첨, 신청자 미달시 부족인원은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2층 총무팀((033)560-2605)을 방문 또는 이메일(sdm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